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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인 발급기 발급 장소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 버튼을 누르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

     

    무인민원발급기 발급시간은 자치단체 무인민원발급창구 운영시간에 따라 달라질 수 있으니 설치장소에 안내되어 있는 전화번호로 문의 후 이용하시기 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인감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장소

     

   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, 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방문하시기 전 각 장소의 운영시간위치를 미리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전국 주민센터 연락처

    🔽다운로드 파일🔽 

    행정안전부_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_20240919.xlsx
    0.23MB

     

     

  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제출 서류

     

   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야 하거나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등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.

     

    민원인이 제출해야하는 서류
    • 없음
    내국인이 신청하는 경우
    • 신분증 제시 (다음 중 1개: ① 주민등록증, ② 자동차운전면허증, ③ 장애인등록증 (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), ④ 여권 ⑤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※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)
    외국인이 신청하는 경우
    • 신분증 제시(① 외국인 : 외국인등록증(영주증), ② 외국국적동포 국내거소신고자 : 국내거소신고증)
    대리인이 신청하는 경우
    • 대리인의 신분증 제시
    • 위임장(「인감증명법 시행령」 별지 제13호 서식) 제출
    • 위임인의 신분증 제시
    미성년자 또는 피성년(한정)후견인을 대리하여 신청하는 경우
    • 본인 또는 피성년(한정) 후견인의 신분증 제시
    • 법정대리인 또는 성년(한정)후견인의 신분증 제시
    • 인감증명서 발급 위임장 또는 미성년자의 법정대리인‧한정후견인‧성년후견인 동의서, 재외공관(영사관) 및 수감기관(교도서)확인서, 세무서(세무서장)확인서(「인감증명법 시행령」 별지 제13호 서식) 제출
    • 한정후견인 및 성년후견인은 후견등기사항증명서 추가 제출
    재외국민 또는 장기해외거주(체류)자를 대리하여 신청하는 경우
    • 대리인의 신분증 제시
    • 해외 거주지관할 재외공관 확인을 받은 위임장(「인감증명법 시행령」 별지 제13호 서식) 제출
    부동산매도용으로 재외국민을 대리하여 신청하는 경우
    •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
    • 해외 거주지관할 재외공관 확인을 받은 위임장(「인감증명법 시행령」 별지 제13호 서식) 제출
    • 최종 주소 소재지 또는 부동산 소재지 관할세무서장 확인서(「인감증명법 시행령」 별지 제13호 서식) 제출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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